2인 이상 인력공급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7.
인력공급업을 2인 이상(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의 ‘인력공급(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서비스업(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본금
–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등으로 1억 원 이상 증명.
사무실
– 전용면적 20㎡ 이상(임대차계약서 제출).
인력
– 상시 5인 이상(4대보험 가입) 고용 증명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 인력관리·재무·운영계획 등 상세 내용 포함.
보증보험
– 1천만원 규모 보증보험 가입.
심사·현장실사
– 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 진행, 통과 시 2~4주 내 허가증 발급(허가 후 3개월 이내 사업 개시).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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