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추계 신고를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직전(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소규모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는 형태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