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소득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종합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단계에서 입력해야 할 항목이 있나요?

    2025. 9. 30.

    작년 해외소득을 누락하고 수정신고(수정신고)할 경우, ‘종합소득금액’ 입력 단계와 ‘산출세액’ 계산 단계에서 반드시 다음 항목을 추가·수정해야 합니다.

    1. 해외소득 금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부동산 임대소득 등 해당되는 해외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2. 환율 적용 원화 환산액 – 해외소득은 지급일 환율(또는 평균환율)으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 외국소득원천국가
      • 소득 종류(예: 배당, 이자, 사업소득 등)
      • 외국소득 금액(원화 환산액)
      • 외국납부세액(원천징수액) 를 각각 입력하고, 필요 시 납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산출세액 재계산 – 위 항목을 입력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종합소득금액·산출세액을 재계산합니다. 해외소득 비중에 따라 산출세액·가산세·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누락된 해외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해외소득 금액·환율 환산·외국납부세액공제 3가지를 ‘종합소득금액’ 입력 화면에 추가하고, 시스템이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면 수정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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