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일 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9. 27.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공휴일·토요일은 6월 30일까지)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확정신고를 합니다. 2️⃣ 세액 산출 –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2,000만원 이하 부분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3️⃣ 납부 방법 – 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 등), 은행·우체국 방문 납부, 혹은 홈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합니다. 4️⃣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11월 30일까지 추가 납부(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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