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에 인력공급을 품목으로 기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7.

    세금계산서에 ‘인력공급’이라는 품목을 기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53조가 정한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 공급자·공급받는자 등록번호·명칭 •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과세이면 10%, 영세율이면 0%) • 작성연월일 • 품목: ‘인력공급’ • 단가(예: 시간당·인당 금액)·수량(예: 인원·시간) • 공급연월일·거래구분 2️⃣ 인력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예: 농업·축산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되는 경우)라면 품목 옆에 ‘영세율(0%)’이라고 표시합니다. 3️⃣ 계약서·근로계약서·인력명부 등 증빙서류를 별첨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첨부해 두면 추후 검증 시 도움이 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에서 ‘품목’ 입력란에 ‘인력공급’과 단가·수량을 정확히 입력하고, 자동 계산된 공급가액·세액을 확인 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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