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력공급목적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7.

    인력공급(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건

    1. 자본·자산 – 법인인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2. 인력 –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명 이상(대표자·가족 제외).
    3. 사무실 – 전용면적 20㎡ 이상이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일치하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4. 대표자 결격 사유 없음 – 미성년자·파산·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허가 불가.
    5. 파견 대상 업종 제한 – 고용노동부 고시(파견대상업무 고시)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해야 함.
    6. 사업계획서 등 – 인력관리 방안·재무계획·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1. 위 서류(사업자등록증·정관·재무제표·잔고증명서·사무실 임대차계약서·4대보험 가입증명서·사업계획서 등)를 준비.
    2.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
    3. 서류 검토 후 담당 감독관이 현장 실사를 실시(사무실·인력·시설 확인).
    4. 실사·서류 심사 완료 후 약 20일 내에 허가 여부 결정.
    5. 허가가 승인되면 3년 유효한 허가증이 발급되며,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필요.

    근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허가제)
    • 직업안정법 제19조(직업소개사업 신고)
    • 고용노동부 고시(파견대상업무 고시)

    출처

    1. 민원21행정사 블로그 ‘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 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2. 키움세무회계 블로그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차이(허가 또는 신고)’
    3.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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