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는 기간 내에 했지만, 8개월이 지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7.
원천세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마치셨지만,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8개월이 지나 아직 정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제출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지급명세서’ →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기존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정정된 금액·인원·세액을 기재한 ‘수정 지급명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 수정신고서에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본 신고서와 차액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2️⃣ 가산세·불이익
- 지급명세서를 기한(당해 연도 2월 말) 이후에 수정신고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은 지급액의 0.1%이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하면 0.05%로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 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3️⃣ 환급이 발생할 경우
- 수정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환급금 지급 기산일이 됩니다(‘원천세 수정신고 후 환급까지 약 90일 소요’).
- 환급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환급신청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국세청이 자동으로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4️⃣ 추가 제출 서류
- 수정된 급여대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산내역서 등 원천세와 연계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검토가 원활합니다.
5️⃣ 전문가 상담 권고
- 가산세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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