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 시 다음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의무: 매출액이 연 4,800만원(2025년 기준 10,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환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연 1회(1월 25일) 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증빙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부가세 없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세액(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공제가 제한되며,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주임대료 포함: 보증금 이자 등 간주임대료도 매출에 포함해 매출액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매출 초과 시 전환: 매출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 시 부가세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에 연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활용: 전자신고·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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