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28.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전자신고(홈택스)로 신고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 전자신고(홈택스) 이용,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사업자등록 후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 전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