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에 현물 출자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농업법인에 현물출자 시 취득세 75%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 요건 –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2. 출자자 요건 – 출자자는 해당 토지·초지 소재지(시·군·구)와 인접·연접 지역(30 km 이내)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이어야 하며, 4년 이상 직접 경작·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 토지·용도 요건 –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초지·축사용지 등 농업용 토지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전환·환지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 요건 –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신고 요건 – 현물출자 후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감면유예기간’ 내에 영농·가공·유통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현물출자 시 취득세 전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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