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작품 제작·업무 수행에 든 재료비·임대료·교통비 등 실제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 매입세액을 전액(또는 일부) 공제받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감면: 문화·예술 분야 등 특정 업종에 한해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정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족 직원 고용 시 비용 처리: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지급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4대보험 직장가입: 사업주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단,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본업 외의 영리 활동(사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 시작 전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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