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국세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주세요.

    1. 홈택스 접속·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계좌 정보 입력 – 세목,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 시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4. 신청·확인 –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입력한 계좌가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5. 환급금 입금 – 국세청이 환급 결정을 하면, 신고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 계좌번호 오류 시 홈택스의 계좌 검증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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