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이체받을 수 있나요?

    2025. 9. 29.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정한 ‘환급계좌(일반 예금·통장)’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 통장(예: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세징수법 등에서 근로장려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되지 않으며, 일반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압류 위험이 존재합니다. 압류를 방지하고 싶다면, 기존 환급계좌를 일반 은행 계좌로 유지하면서 압류 위험을 최소화하는 별도 조치를 고려하거나, 국세청에 환급계좌 변경을 요청해도 복지급여 전용 통장으로는 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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