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선물 비용 처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개업 선물은 1️⃣ 직원에게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급여로 처리해 원천징수·소득세 과세 대상임. 2️⃣ 거래처·고객에게 주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되 1인당 연 5만원(법인세법) 한도 초과분은 비용 불인정. 3️⃣ 반드시 적격증빙(영수증·거래명세서·수취인 명단·선물 목적·내역을 기재한 결재서) 확보. 4️⃣ 사전 내부 규정·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금액·대상·목적을 명확히 기록. 5️⃣ 세무조사 대비: 위 요건 미충족 시 비용 불산입·추가 과세 위험 존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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