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적용되는 공제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2025. 9. 2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세액감면·공제 적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비과밀억제권역(수도권 외)에서는 창업 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일반 창업에 대한 감면이 전혀 없고, 청년 창업자에게만 50% 감면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은 지방이전 시 적용되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이전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전액(100%) 감면, 이후 2년간 절반(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정한 공제율(보통 15%)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동일한 연구·인력개발비라도 공제율이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 전액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면 위와 같은 주요 세액감면·공제 혜택이 제한·감소되므로, 절세 전략을 세울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비과밀억제권역(수도권 외)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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