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와 이름이 다를 경우 지방세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11일에 발행하고 바로 마이너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시가의 10%를 추가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서에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