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언제 발생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8.

    명도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명도비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용하고, 세액은 지급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22%)을 곱해 산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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