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명도비를 자동으로 ‘사업소득’이라 보지 않습니다. 명도비가 임차인의 영업 손실 보상 등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단순 이사비·합의금·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를 위해 일괄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 목적·계약 내용·임차인 영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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