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에 포함한 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차감하면 됩니다.
필요경비 요건: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예: 임차인 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 법무·중개 수수료 등). 2️⃣ 통상적·필수적인 비용이어야 함(‘통상적·필수적’ 기준은 소득세법 제91조). 3️⃣ 적정한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체내역·계약서 등) 확보가 필수.
공제 가능한 비용 예시: 1️⃣ 명도비(퇴거 보상금) 중 사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금액 – 전액을 필요경비로 차감 가능. 2️⃣ 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중개 수수료, 변호사 비용. 3️⃣ 명도와 관련된 이사·보관·운송비 등 실제 지출액.
신고 절차: 1️⃣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 항목에 명도비 전액을 수입으로 기재. 2️⃣ 위 항목에서 증빙이 있는 필요경비를 별도 기재하여 차감. 3️⃣ 차감 후 순이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산출.
핵심: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포함되면, 사업과 직접 연결된 비용을 적절히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