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입·매출 자료를 수집하고 회계프로그램에 스크래핑한 뒤 금액을 비교하여 부속명세서를 마감하는 것이 맞는가?

    2025. 9. 27.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때는 매입·매출 자료를 정확히 수집·정리하고,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스크래핑하여 금액을 비교·조정한 뒤 부속명세서를 작성·마감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그 외(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종이세금계산서)’를 각각 합계표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1].
    • 매입·매출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 대조·조정하면, 신고 시 누락·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속명세서(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예정·확정 신고) 전에 마감해야 합니다[2].
    •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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