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정해지고 업무지역이 자유로운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업무 지시·감독을 하는 실질적인 관계라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근거
따라서, 출근시간이 정해졌고 고용주가 업무를 지시·감독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근로계약)으로 판단되어 4대보험 가입·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