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정해지고 업무지역이 자유로운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27.

    출근시간이 정해지고 업무지역이 자유로운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업무 지시·감독을 하는 실질적인 관계라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를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시간·업무지시가 존재하면 근로자성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관계에 기초한 소득’으로 정의되며, 고용주의 지시·통제 하에 일한 경우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피보험자):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 사례(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자이며, 3.3%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출근시간이 정해졌고 고용주가 업무를 지시·감독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근로계약)으로 판단되어 4대보험 가입·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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