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대비용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수입 부대비용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선급금 사용 시점: 관세사·운송업체 등에 미리 지급한 예상 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과 상계합니다.
    • 취득원가 포함: 선급금으로 처리한 부대비용(운임·하역·보험·은행수수료 등)은 최종적으로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부가세·관세 처리: 관세는 원재료(상품·매입) 계정에,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별도 처리해 매입세액 공제를 확보합니다.
    • 환율 변동 반영: 외화로 선급한 경우, 지급일 환율로 원화 금액을 산정하고, 실제 결제 시 환율 차이는 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정산·상계 절차: 선급금과 실제 발생비용을 정확히 매칭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관세사와 정산·상계하여 잔액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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