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처분금액이 단기매매증권장부금액보다 크면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9. 28.

    네, 맞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을 때 처분금액이 장부에 기록된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취득원가)보다 크면 차액만큼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회계상 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또는 매매목적 증권의 매매이익) 항목에 인식됩니다.

    근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목적의 증권은 취득시 장부에 기록하고, 처분시 처분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K‑IFRS 102 ‘금융자산’(한국채택판)에서도 동일하게, 매매목적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손익에 포함시킵니다.
    •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법인·사업자는 단기매매증권 처분으로 발생한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따라서 처분금액 > 장부금액이면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고, 이는 회계상 및 세무상 모두 인식·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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