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감면 목적의 명의신탁·위장전입을 제보하면 당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한가?

    2025. 9. 28.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위장전입은 ‘조세포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세청은 해당 사실을 제보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국세징수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며, 이는 세액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사기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물어질 수 있고, 형사시효는 10년(조세범처벌법 제3조)으로 더 길게 적용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28조는 ‘압류·교부청구·독촉·납부고지’ 등 행위가 시효를 중단·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당국이 조사·압류 등을 시작하면 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 따라서 세무당국은 제보를 근거로 조세조사권(조세범처벌법 제2조)·조세포탈 조사(국세기본법 제28조) 등을 활용해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 시 압류·수색·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채권압류 대상이 없을 경우 압류가 무효가 되더라도, 압류 절차 자체가 시작된 순간 시효는 중단된다는 판례(예: 징세 46101‑5585, 징세 01254‑5805)가 있어, 위와 같은 사안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감면 목적의 명의신탁·위장전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면 제보를 통해 세무조사가 가능하며, 필요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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