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위장전입을 제보하면 당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합니까?

    2025. 9. 28.

    명시신탁·위장양도 등으로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예: 은폐·허위 신고 등)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따라 과세당국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세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시효(10년·5년 등)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가액이 50억 이하이거나 사망·기납부세액 등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정행위가 없고 단순히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조사·추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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