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게임 아이템 일회성 판매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나요?
2025. 9. 28.
연간 300만원 이하의 일회성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은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8)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이 경우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300만원 이하라면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3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0%(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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