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의 이자를 수금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8.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의 이자를 수금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보관·제출해야 합니다.

    1. 금전대여 계약서 –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 주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2. 이자 지급 장부·현금 영수증 – 이자 지급 일자, 금액, 지급 방법을 기록한 장부와 현금 영수증(또는 은행 입금 확인서).
    3.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징수한 세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소득세법 제38조·제164조).
    5.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이자소득 지급 내역서(소득세법 제38조).
    6. 직원 서명 확인서 – 이자 수취 사실을 직원이 확인·서명한 문서(증빙용).
    7. 회계 처리 증빙 – 회계 장부에 ‘이자수익’·‘선납세금(국세·지방세)’ 계정으로 기록한 증빙 서류.

    근거

    • 소득세법 제38조(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제164조(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16조(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52조(이자비용 손금산입) 
    • 국세청 고시(당좌대월이자율) 

    위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면 이자 수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추후 세무조사 시에도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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