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공급시기(구매일)가 9월이므로, 부가가치세는 9월이 포함된 7~12월 부가세 신고(예정·고지·납부)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합니다.
즉, 결제일(10월)과 관계없이 9월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2기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