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카드 사용 후 RCMS에서 10월에 결제된 비용을 처리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8.

    9월에 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공급시기(구매일)가 9월이므로, 부가가치세는 9월이 포함된 7~12월 부가세 신고(예정·고지·납부)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합니다.

    1.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확보 – 카드 결제 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에서 부가세액을 확인하고, ‘부가세 포함’ 체크.
    2. RCMS에 등록 – 카드 사용 내역을 RCMS에 입력하고,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과 함께 ‘부가세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3. 부가세 신고 – 9월이 속한 2기(7~12월) 부가세 예정·고지·납부(10월 25일까지) 혹은 확정신고(다음 연도 1월) 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로 청구합니다.
    4. 공제 한도 확인 – 연간 공제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그리고 공제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않는지(부가가치세법 §46②) 확인합니다.
    5. 예정신고·조기환급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원한다면 9월 매입세액을 포함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즉, 결제일(10월)과 관계없이 9월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2기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공제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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