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로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소납부제(감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위임받은 감면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 여부와 적용 시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감면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