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은 무엇이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나요?

    2025. 9. 28.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1️⃣ 신체적 폭력·위협 2️⃣ 언어·비언어적 모욕·비난 3️⃣ 업무 방해·불이익(배제·전보·감봉 등) 4️⃣ 성희롱·성적 괴롭힘 5️⃣ 차별·배제(연령·성별·출신 등) 등으로 구분됩니다.

    괴롭힘이 성립해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모욕)이나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별도로 형사책임이 물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형법 제307조·307조의2는 각각 모욕·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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