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를 1차에 9월, 2차에 10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28.
명도비를 1차에 9월에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액은 9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 달 10일(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2차에 10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
- 명도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일 규정 적용
-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이 아니라,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예: 9월 → 10월 10일, 10월 → 11월 10일)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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