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서에 영업손실·권리금·이사비·기구비 등을 포함한 총액만 명시될 경우 세무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지 기타소득으로 판단할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2025. 9. 28.

    세무서는 명도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무엇을 보전·보상하는지 실질을 따집니다.

    • 영업손실·권리금·이사비·기구비 등 사업 운영에 직접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포함시킵니다(소득세법 제19조).
    • 반면, 계약상 의무가 없고 ‘합의금·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된 경우, 즉 명도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일시적 보상이라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10·17호)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서는 계약서 내용, 지급 목적, 손실 산출 근거 등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보수적 해석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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