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남은 임대차 기간을 고려했을 때, 명도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또한 명도 계약 전 발생한 코로나 영업손실을 명도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9. 28.
명도비는 지급 목적과 받는 사람의 영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이 될 수도,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 기준
사업소득 : 임차인이 영업(예: 식당·카페·상가 등)을 하고 있었고, 명도비가 ‘사업 손실 보전·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건물주가 사업 관련 비용(손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 임차인이 단순히 거주하거나 영업과 무관한 경우, 혹은 명도비가 ‘사례금·위약금·이사 지원금’ 등 계약상의 합의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소득세 20%)를 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영업손실을 명도비에 포함할 수 있는가
명도비는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보상금’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은 별개의 손실입니다. 계약서에 명도비에 코로나19 손실을 포함한다는 특별 조항이 없으면, 영업손실을 명도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은 별도로 손금(법인세)·손실이월(소득세)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명도비 포함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명도비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점포 임차권리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판례:
조심‑2012‑중‑4736 (명도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
조심‑2012‑서‑3680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례)
요약
명도비가 사업 손실 보전 성격이면 사업소득, 그 외는 기타소득.
코로나19 영업손실은 명도비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손금·손실이월 등으로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