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기타소득으로 명도비를 신고·납부한 후 매수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정산은 임차인이 받고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8.
1️⃣
매수인의 원천징수·납부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3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이미 세액을 납부했으므로, 매수인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의 수령·신고·정산
임차인은 원천징수액이 차감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명도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기타소득 합계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 소득세법 제127조 ‘세액공제’에 따라 원천징수된 3 % 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미 명도비 전액에 대해 별도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액만큼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상권(매수인의 청구) 순서
매수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임차인에게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인이 원천징수액을 납부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매수인은
환급받은 세액을 임차인에게 반환
(구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 흐름은
매수인 → 원천징수·납부 → 임차인에게 차감액 지급
임차인 → 기타소득 신고·세액공제(또는 환급 청구)
매수인 → 임차인에게 추가 구상권 행사 X (이미 의무 이행) 혹은 환급액 반환(필요 시).
핵심 정리
매수인은 원천징수 후 차감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임차인은 차감액을 수령하고, 기타소득 신고 시 원천징수액을 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별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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