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산정해 익금에 가산하고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인정이자율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이자를 차감하지 않은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 관계회사가 청산 절차 중이라면 여전히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 완전 폐업(청산 종결)으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대여금을 대손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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