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장에서 8~9월에 급여가 없을 경우에도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28.
네, 신규 법인에서도 대표이사가 8·9월에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자는 직원이 없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보수임을 인정받으려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및 필요 시 사업장 탈퇴·자격상실 신고서 등)를 해당 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다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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