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28.
개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와 달리 무보수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을 무보수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소득을
0원
으로 신고하면 무보수 상태가 반영됩니다.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종합소득세(무소득) 신고
를 하며,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급여가 없으므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무보수 확인서 제출 절차는 없으며, 소득세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배당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음식점에서 원재료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고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용 승합차를 리스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전근 파열 수술 후 장해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음식점 식재료 구매 시 상품계정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음식점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상품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는가?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