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부서를 없앨 경우 해당 직원들의 퇴직이 정당한가요?

    2025. 9. 29.

    건물관리 부서를 없애는 것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면, 해당 직원들의 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충족할 경우 정당합니다.

    • 객관적·경제적 사유가 존재하고, 30일 전 서면 통보·해고예고수당(1개월 평균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 재배치 가능한 직무가 있다면 우선 제안해야 하며, 없을 경우에만 해고가 허용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퇴직금 미지급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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