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연말정산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29.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근로소득(기타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하고,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 감면을 받습니다. 1️⃣ 급여대장에 기업부담금 전액을 기타수당(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으로 입력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감면코드 T42(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를 적용하면 90% 감면(청년) 또는 70% 감면(기타) 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화면에서 ‘세액감면(수정)’ → ‘조세특례제한법(53제외)’ → T42 코드를 선택해 기업부담금을 차감하면 최종 급여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부담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만, 감면을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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