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재고·감가상각자산) 신고 방법은?
2025. 9. 29.
폐업 시 남은 재고·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기계·차량 등)
- 과세표준: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전기말 장부가액)으로 산정
- 신고·납부: 폐업 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잔존재화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
- 간주공급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간주공급) 적용
- 예외: 폐업 후 실제로 재화를 처분할 경우는 별도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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