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재고·감가상각자산) 신고 방법은?

    2025. 9. 29.

    폐업 시 남은 재고·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기계·차량 등)
    • 과세표준: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전기말 장부가액)으로 산정
    • 신고·납부: 폐업 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잔존재화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
    • 간주공급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간주공급) 적용
    • 예외: 폐업 후 실제로 재화를 처분할 경우는 별도 공급으로 보지 않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 재고자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주 공급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