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43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2025. 9. 29.
네, 장애인 형제(43세)가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부양 요건 – 납세자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분리과세 소득 포함)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연령 요건 – 기본적으로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3세라도 장애인이라면 연령 제한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두 요건(생계부양·소득)만 충족한다면 장애인 형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