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세무상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9.

    임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경우 세무상 비용은 양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유상 양도 – 양도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무상 양도(증여) – 임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법 제2조). 양도 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3️⃣ 리스자산 회계처리 – 리스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됩니다. 운용리스 자산은 법인 자산으로 남아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처분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액 손금에 추인(유보소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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