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현장실습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2025. 9. 29.
고등학생 현장실습 수당은 ‘현장실습지원비’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소득이며 원천징수·세액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을 회계·세무 장부에 기록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n- 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 소득이면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징수 불필요\n-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거나 다른 명목(예: 급여)으로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또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원천징수)으로 처리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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