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현장실습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2025. 9. 29.

    고등학생 현장실습 수당은 ‘현장실습지원비’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소득이며 원천징수·세액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을 회계·세무 장부에 기록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n- 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 소득이면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징수 불필요\n-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거나 다른 명목(예: 급여)으로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또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원천징수)으로 처리해야 함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장실습지원비와 별도 지급되는 단기 근로소득은 어떻게 세금 처리하나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