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합의금은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9. 29.
소송합의금은 영업외 손익(잡손실·잡이익) 계정에 기록하고,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료·소송비용은 지급수수료(또는 필요경비) 계정에 계상합니다.
- 합의금 회계처리: 영업외 손익(잡손실·잡이익)으로 인식 →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항목으로 표시.
- 소송비용 회계처리: 지급수수료(또는 필요경비)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 → 손금(법인세) 산입.
- 필요경비 산입 시점: 사건이 종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민사소송법 제98조).
- 세무상 필요경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법인세 손금: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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