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차입금 이자율이 당좌이율보다 높을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9.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이 당좌이율(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초과된 이자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산정 –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제외한 일반 차입금의 잔액과 각 이자율을 가중 평균해 시장이자율을 구합니다. 2️⃣ 초과이자 판단 –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율이 이 가중평균보다 높다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익금에 산입(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 무상 차입(이자 0%)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가산세와 함께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입금 이자율이 당좌이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을 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