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건강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9.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도 건강보험료는 기존 급여 기준만 적용돼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보험료 부과대상을 ‘보수월액(실제 지급되는 급여·수당·보수)’으로 규정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액·수령액은 비과세·비과세소득으로 분류돼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따라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가입 시에도 기존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별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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