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사업면허 회계 처리 시 면허권 계정 사용이 적절한가요?
2025. 9. 29.
네, 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면허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면허 취득 시 발생한 계약금·등록비 등은 취득원가로 ‘면허권(무형자산)’에 자산계상하고, 정액법 등으로 5년(또는 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 면허 갱신·연장 등 유지비는 영업비용으로 ‘면허료’ 혹은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면허권)‑비용’에 계상합니다.
-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시행령 제46조 제1항(면허)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무형자산)와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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