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될 경우, 납세자는 다음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말소 통보를 받은 관할 세무서에 30일 이내(통보일 포함)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출·매입·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2️⃣ 행정심판청구 – 세무서가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는 말소 사유와 반박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면, 최종적으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말소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