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차입금 이자를 지급했을 때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1️⃣ 업무관련성 – 차입금이 사업에 직접 사용돼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차입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2️⃣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 –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율이 비특수관계인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없으면(특수관계인 차입금만 존재) 전체 이자가 손금불산입됩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사업에 사용되고, 이자율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