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자가 사업용계좌(통장)를 보유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 확인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예: 도·소매업 3억 원, 제조·건설업 1억5천만 원 등) 이상이거나 전문직(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2️⃣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여부 조회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용계좌 신고현황조회’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용계좌 신고서’·‘사업장관할세무서장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3️⃣ 은행 확인 – 사업자명(또는 사업장명)으로 개설된 통장이 있는지 은행에 직접 문의합니다. 통장에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4️⃣ 신고기한 검토 –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또는 6개월 이내)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하므로, 신고기한 초과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복식부기 대상자의 사업용계좌 보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