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9. 30.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은 크게 생활필수품·용역, 공공·후생용역, 문화·교육·보건용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용역: 미가공식료품(곡류·채소·과일·수산·축산·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무연탄, 주택 및 부수 토지 임대용역, 여성용 위생용품
    • 공공·후생용역: 여객운송용역, 국민후생·의료·보건용역(혈액 포함), 교육용역
    • 문화·정보용역: 도서·신문·잡지·통신·방송(광고 제외), 예술·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식물원 입장
    • 기타 면세품: 부가가치 생산요소(토지·금융·보험·인적용역), 공익목적(우표·복권·공중전화·특수용 담배 등), 공익단체·국가 등 무상·실비 공급, 관세 면제(수입시)·미가공식료품·도서·신문·잡지·과학·교육·문화용 수입품 등, 특수용도 석유류·구내식당·시내버스 위탁 음식용역·농·어업 대행용역·국민주택·리모델링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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